이탈리아 노동법원, 18년간 51회 유기계약은 "남용"… 업계 승무원 고용 관행 전면 재검토 예상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s)에서 18년간 근무한 크루즈 디렉터가 재계약 거부 후 이탈리아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 €130,000(약 $153,000)의 보상금과 복직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크루즈 업계 승무원 고용 관행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건 개요

법원 판단: 유기계약 남용

법원은 18년간 51회에 걸쳐 반복된 유기계약(fixed-term contract)이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 노동법을 위반한 "계약 형태의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기간과 횟수의 근속이라면 정규직(영구고용)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퀴라소(Curaçao)에 기반을 둔 고용 대행사를 통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크루즈 선사가 전 세계 고용 대행사를 통해 승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관행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크루즈 업계 파장 전망

유기계약은 크루즈 업계에서 객실 승무원, 식당 웨이터, 엔터테이너, 사진작가, 크루즈 디렉터 등 거의 모든 승무원 직군에 적용되는 표준 고용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계 전반의 고용 관행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크루즈 업계의 고용 관행이 법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장기 근속 승무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 선사들은 고용 구조 재설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루즈링크에서 업계 동향을 계속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