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노동법원, 18년간 51회 유기계약은 "남용"… 업계 승무원 고용 관행 전면 재검토 예상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s)에서 18년간 근무한 크루즈 디렉터가 재계약 거부 후 이탈리아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 €130,000(약 $153,000)의 보상금과 복직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크루즈 업계 승무원 고용 관행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건 개요
- 원고: 코스타 크루즈 크루즈 디렉터 (신원 비공개)
- 근무 기간: 2003~2021년, 총 18년
- 계약 횟수: 51회 유기계약 (연평균 3.5회)
- 관할 법원: 이탈리아 바리 노동법원
- 판결: €130,000 보상 + 이자 + 복직 명령
법원 판단: 유기계약 남용
법원은 18년간 51회에 걸쳐 반복된 유기계약(fixed-term contract)이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 노동법을 위반한 "계약 형태의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기간과 횟수의 근속이라면 정규직(영구고용)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퀴라소(Curaçao)에 기반을 둔 고용 대행사를 통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크루즈 선사가 전 세계 고용 대행사를 통해 승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관행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복직 명령: 코스타 크루즈는 해당 크루즈 디렉터를 복직시켜야 함
- 보상금: €130,000 + 이자 (정신적 고통 등 추가 보상은 부인)
- 법적 근거: 유기계약 반복 사용은 이탈리아·EU 근로기준법 위반
- 항소 가능: 코스타 크루즈는 항소할 수 있으나, 현재 공식 입장 표명 없음
크루즈 업계 파장 전망
유기계약은 크루즈 업계에서 객실 승무원, 식당 웨이터, 엔터테이너, 사진작가, 크루즈 디렉터 등 거의 모든 승무원 직군에 적용되는 표준 고용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계 전반의 고용 관행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 장기 근속 승무원에 대한 영구고용 계약 전환
- 유기계약 일정 횟수 초과 시 별도 계약 유형 도입
- 유기계약 조항의 법적 보강으로 유사 소송 방지
크루즈 업계의 고용 관행이 법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장기 근속 승무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 선사들은 고용 구조 재설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루즈링크에서 업계 동향을 계속 전해드립니다.